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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과서정보협력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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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과서정보 서비스는,

원문 협약을 통해 이용자로 하여금 교과서정보관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가까운 협약기관에서 교과서 원문을 열람하고 출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협력체제입니다.


근거
저작권법 31조 (도서관등에서의 복제 등) 5항 및 저작권법시행령 제3조의 3(보상금의 지급 방법과 절차)에 의거 * 저작권법상 신탁관리단체로 허가 받은 (사)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가 저작권법상 도서관보상금 제도 관련 저작재산권자 단체로 지정됨(2003.10.15.)

대상
(사)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와 협약체결한 공공도서관, 대학도서관, 전문/특수도서관(자료실), 학교도서관 등

교과서정보 서비스 참여 안내
1.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와 협약 체결
 -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와 이미 협약이 체결되어 있다면 생략할 수 있습니다.
 - 한국교과서연구재단의 원문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위 단체와 협약이 체결되어 있어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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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담당자에게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와의 협약체결 유무 및 한국교과서연구재단과의 협약 의사를 이메일 또는 전화로 통보
 - 담당자 번호 : 02-6206-6357  /  E-mail : editor@textbook.ac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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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담당자에게 협약서와 등록서 전송 요청
 - 협약서와 등록서는 반드시 작성하여야 원활한 협약이 가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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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협약서와 등록서 작성 후 담당자의 이메일 또는 팩스로 전달
 - 담당자 E-mail : editor@textbook.ac  /  Fax : 02-2651-1982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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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. 도서관보상금관리시스템( http://www.kotry.kr/libfee/ )에 접속하여 도서관부호와 등록서에 작성한 비밀번호를 이용해 로그인
 - 비밀번호는 처음 가입할 때에만 담당자가 입력하며, 추후 도서관보상금관리시스템에서 기관별 담당자가 자유롭게 비밀번호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.
 - 도서관부호가 없는 기관은 협약서 및 등록서 작성 전 담당자와 통화하여야 원활한 협약이 가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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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. 사용하고자 하는 좌석의 IP정보 또는 MAC-address를 입력 후 담당자에게 통보
 - 각 기관에서 입력한 IP는 담당자의 허용이 있어야 열람이 가능하며, 담당자의 사정에 따라 허용 필요 시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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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. 담당자가 허용한 사실을 알려오면, 협약이 제대로 이루어졌는가 확인합니다.
 - 교과서연구재단의 뷰어가 제대로 열리는지 확인합니다.
 - KOTRY 사이트의 도서관안내>교과서정보협력망>협약도서관 안내에 자관명과 협력방법이 올바르게 포함되어 있는가를 확인합니다.

*참고사항
기관에서 비공인IP(사설IP)를 사용하는 경우, 공인IP와 비공인IP를 모두 입력해야 합니다.
원문 뷰어는 별다른 설치 과정 없이 바로 이용 가능합니다.
(단, 유료 원문 이용 및 인쇄시에는 이용요금 부과를 위한 activeX 설치가 필요함)
이용자 납부 방식을 사용하는 기관은 자체 프린터 기기 및 과금장치업체와 연결되도록 조치해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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